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신고·납부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남구청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센터(남구청 3층 세무2담당관)를 운영해 방문 신고(모두채움 대상자)를 지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관련 민간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