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는 4월 30일, 외교부 본부, 주중국대사관 해양수산관 및 여타 중국지역 공관 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 주재로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5월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어업법'의 배경, 주요 내용, 영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국 현지 공관 담당관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등 최근 우리 국내 법령 정비 동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양국의 입법 노력이 불법조업 근절 및 한중 간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한중관계 발전 흐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지역 공관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국내법에 대한 현지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불법조업 문제가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중 간 소통과 협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