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주시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피해보상 방안의 일부인 피해 가구 생수구입비에 대해 영수증 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시 단수 피해 책임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가 피해 지역 전 세대에 생수구입비를 일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사 측이 당초 제안했던 '영수증 증빙' 방식을 철회하고,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전 가구에 보편적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 '증빙 번거롭고 불편함' 덜고 17만 가구에 일괄 지급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열린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 4차 회의에서 파주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불편사항을 청취한 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보상안에 따르면, 단수 피해를 입은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일 7,210원씩, 총 3일분의 생수구입비 21,630원이 지급된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36억 7,71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보상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공사 측은 그간 개별 가구가 생수 구입 여부를 증빙하는 차원에서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주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증빙 자료 없이도 피해 가구 전체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려는 보상협의체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결과다.
□ 시민사회 "늦었지만 다행… 책임 있는 모습"
보상협의체 위원들은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위원은 "이제라도 파주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시민들이 겪은 실제 피해에 비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보여준 전향적인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생수구입비뿐 아니라 소상공인이 겪은 큰 피해와 고통, 영업 손실에 대한 외면은 있을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가 전향적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파주시, 5차 협의체 통해 구체적 지급 방안 수립
파주시는 수자원공사의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공문을 공식 전달하고, 실제 시민들에게 보상금이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시민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