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 15일 종료됨에 따라 전반적인 발생 위험은 감소했으나,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농가의 지속적인 방역 실천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간 이어진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국 61건, 충북 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보은군은 단 한 건의 발생 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했다. 이는 관내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함께 이뤄진 결과다.
현재 겨울 철새의 북상이 마무리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일정 기간 검출되지 않는 등 위험도는 낮아진 상황이다. 다만 과거에도 봄철 산발적인 발생이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군은 AI 검사체계를 농가별 월 1회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가 출입 통제, 축산차량 소독,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숙 축산과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됐지만 방역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그동안 농가의 협조로 청정 보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기본 방역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며 “가축전염병으로 폐사한 가축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전염병 확산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